사실혼관계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의무 또한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고, 본인이 그에 대해 기여를 한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마련 해둬야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잘못을 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이 역시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혼과 달리 해결해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