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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본사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82,055 | 2023-07-13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던 중에 비교적 괜찮아보이는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와 계약하면 가맹영업 지원은 물론이며 필요한 자료도 모두 제공해준다 하더라구요. 근데 막상 본사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분쟁을 겪다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이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빌려주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사업 구상과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며, 합리적 비용으로 점포 설비와 이를 유지하는 비용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제안하거나, 가맹영업을 빌미로 부당한 위치에 이르게 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본사의 행위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 분쟁을 겪어 가맹금을 되찾고 지연손해금도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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