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배포하는 행위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표기하여 공유한 경우에도 저촉되어 저작권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실제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것이 있는 양 행동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고소를 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됨으로써 저작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수치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어떤 사안이느냐에 따라 형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