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처럼, 사실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미리 마련해둬야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이 역시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혼과는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