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곤란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5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첫번째, 임대차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증명 송부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양 당사자 측이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집을 나가실 계획이시라면 임대인에게 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면서,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면 됩니다. 개인의 명의로도 보낼 수 있고, 법인에 내용증명 대리를 맡겨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발송하는 경우에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송 시 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반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한 위험없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해당 절차가 인용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게 될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 설정된 집을 확인하고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난감해진 임대인은 어떻게든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하기 위해 귀하께 보증금을 납입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 절차에서 임대권이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의 방법으로 등기명령 고지서를 받지 않으며 등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10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는 임차권 등기명령결정서가 고지되기 전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어 보완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때, 다가구주택이라면 귀하보다 선순위인 사람이 몇명이나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시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자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번째, 이사를 진행합니다.
네번째, 임대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합니다.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을 해둡니다.
다섯번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할 때 지연이자금까지 빠지지 않고 받아내도록 합니다.
각자의 상황마다 임대인의 특성과 반응, 계약일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내용 등에 따라서 상세한 전세보증금 안줄때 법적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