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축 건설과 관련한 소송이라고 한다면 하자보수 사건 정도가 많았었는데, 작년부터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비분쟁 소송이 많아짐을 실감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최근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고, 인건비와 금리도 오른 상황으로 이러한 공사비분쟁은 향후 몇년간은 불가피 해보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및 그 근거를 명시해놓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경우가 더욱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공사가 발생했거나 하자보수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입될 공법 등을 변경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물량이 생겼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오른 원자재값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 청구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소송 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소송의 승소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기타 검토해야할 부분은 각 계약 내용, 도급업체와의 관계,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