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아드님의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군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한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보호자감호위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1년 이내 단기보호관찰 2년 이내 장기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 결정과 같은 처분들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판사는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의 피해정도, 위법행위의 태양, 범죄에 이르게 된 계기, 소년의 특성이나 참작할만한 사항, 소년 주변의 사회적인 환경, 사후 태도, 부모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이 담당 판사가 자녀분을 마주한 지 3분만에 결정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들은 "컵라면 재판"이라고 자조적인 별칭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이 결정 하나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되는 중요한 3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의정부 지역, 수원 지역에 소년보호사건이 매우 많아, 이 지역 법원에 사건이 이송되면 자녀의 교화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인들이 받는 형사재판절차와는 절차도 처벌도 다른 만큼, 소년보호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자녀분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