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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배임죄 구공판 뜻이 뭔가요?

조회수 75,480 | 2023-08-17

경찰,검찰청에서 회사관련 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문자온 것보니 업무상배임죄 구공판이라고 떠 있는데 구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A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하면, 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열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앞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되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심리하여 처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에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루 빨리 실력있는 형사전문법조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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