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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물죄공소시효 알려주세요

조회수 42,564 | 2023-08-21

변호사님 뇌물죄공소시효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뇌물죄공소시효 관하여 질문하셨기에 이에 답변 드립니다. 뇌물과 관련한 범죄에는 종류가 많기에 이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뉘게 됩니다. 수뢰죄는 뇌물을 받다라는 의미로 공무원 혹은 중재인(법령에 규정된 중재직무를 담당하는 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사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수뢰죄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뢰죄는 뇌물을 약속하거나 뇌물을 줄 의사를 표시하거나, 뇌물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뢰죄는 범죄이득액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일반뇌물죄라면 형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뇌물액수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 7년. 5천만원 이하라면 공소시효 10년. 1억 이하라면 공소시효 10년. 1억 이상이라면 공소시효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재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재판으로 이송될 것이며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청탁받은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는가와 청탁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았는가 두가지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한 뒤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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