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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조회수 77,248 | 2023-09-12

회사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을 확인하다가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주동안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괘씸하여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이왕이면 서울쪽에 있는 로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산업재해란 산업재해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선물, 원재료, 가스,증기,설비,분진등을 작업하거나 그 외의 업무를 보다가 사망,혹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승인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데 무작정 근무 도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보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평소 업무환경, 사고 당시의 경위가 어땠는지,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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