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가 의료사고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전문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 상황 혹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나타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술이나 시술 시에 환자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의료진이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확률이 크게 낮다고 하더라도 그를 고지하는 등의 설명이 충분히 이어져야만 하는데요.
그렇기에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있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 그리고 피해 및 피의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므로 신속히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