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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받기 전이에요.

조회수 37,973 | 2023-09-20

저희 조카가 회사에서 회계일을 하고 있었는데 법인 횡령을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금액이 좀 커서 경찰이 도주우려가 있어보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거라고하더라고요. 그 전에 빨리 대응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A
만약 피의자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여러번 번복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의심하여 구속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초로 구속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검사가 경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출석이 에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내용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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