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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12,256 | 2023-09-20

제가 경남쪽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인데요. 맨날 아이 유치원이랑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저를 꾸미지도 못하고 살다가 남편지갑에서 모텔영수증을 발견했고 저번주에는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이혼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경남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세요.
A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고 이에 더해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지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요. 또한 질문자님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만이 아닌 무형의 노력이나 기여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퇴직금, 가상화폐 또는 주식과 같은 부분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5년 이상 부부 공동생을 유지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없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지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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