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보험사기를 방지하기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한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편취한 돈의 액수가 5억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민사적인 제재와 더불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보험계약 해지, 신규보험가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인과 함께 논의하여 혐의인정여부와 어느 범위에서 인정을 할지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