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짐이란 쉽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마음도 쉽사리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남은 미련으로인해 안좋은 상황에 휘말리신 것 같은데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어 더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더욱 엄벌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죄가 화정ㄹ지어지지 않더라도 2차가해를 막기위해 전자발찌 부착 및 100m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대응하기보단 스토킹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입회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를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