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및 퇴근 시간과 같이 특정한 시점에는 본인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들어차게 되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신체를 터치하게 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성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지하철이라는 공중장소에서 추행죄가 일어났기에 무고함을 입증하기도, 양형을 요구하기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혐의로 받을 수 있는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부산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