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활하는 공간, 특히 부부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침실에서 불륜행각을 목격하셨다면 정말 말로 형용하지 못할만큼 배우자에게 배신감이 너무 클거 같은데요.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에 규정된 유책사유에 해당하기에 이혼소송이 가능한데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바람피운 사실을 증명할 이혼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문자내역, sns게시물, 같이 있었던 사진, cctv, 블랙박스 등인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하며 만약 내가 가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