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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에 체크카드대여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47,670 | 2023-10-04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하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체크카드대여만 해주면 돈을 많이주는 공고를 발견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제 통장엔 돈이 없고 안쓰는걸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었고 어제 저녁에 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었다고 조사받으라고 연락왔더라고요. 보이스피싱범죄에 체크카드대여도 포함되나요
A
어떤 이유에서든 체크카드 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기죄는 물론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만일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범죄로 연루되어 조직의 일원이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경우 사기죄도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는지,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몰랐던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여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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