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은 이로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배우자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저질러야 가능합니다.
이때 가정폭력증거만 있다면 이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본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기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혼인 관계 해소 이후의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을 진행하여 안정된 삶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