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통해 확실하게 법률혼관계를 청산해야하는데요.
만약 유책배우자이혼 사유가 불륜이라면 상대 배우자는 불륜이혼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피해보상의무를 지게 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혼인해소를 망설이는 이유가 경제권 때문인데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 가정의 기여도 등을 따져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을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산분할,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어느정도 경제권을 얻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신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