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들고 급한 상황에서 나의 지인이나 가족이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다면 사실 너무 거절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상환히기로 한 약속날짜가 지났음에도 상대가 상환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대여금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차용증 작성을 해두신 것은 상대방에게 상환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가지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발생히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하기에 안양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