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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사기고소 당해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32,231 | 2023-10-24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어서 그걸가지고 숏폼을 제작해 인스타로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엠으로 자기 돈을 줄테니 저한테 투자를 부탁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받고 대신 비트코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자꾸 떡락하길래 그냥 잠수 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 투자사기로 고소했는데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A
은행이나 나라가 인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모으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투자사기의 경우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며 적게는 몇십명 많게는 몇백명을 상대로 진행하며 피해금액이 클 수록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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