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나라가 인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모으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투자사기의 경우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며 적게는 몇십명 많게는 몇백명을 상대로 진행하며 피해금액이 클 수록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