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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28,661 | 2023-10-24

그냥 부업을 찾다가 문자만 발송하면 되는 일을 찾아서 문자를 발송하고 수당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게 보이스피싱 업무였고 경찰서의 연락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업무란 걸 알게 됐습니다.  3주뒤에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막막해서 변호사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A
아무리 보이스피싱업무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단계에서 몰랐다고만 단순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때 실제 중추역할을 한 범죄 조직원 대신 억울하게 실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무혐의를 입증하시고자 하신다면 실제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점, 단순업무인 줄 알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었던 점을 양형사유로 제시해야하는데요. 양형사유를 제시할 때는 법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해야하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입회시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어떠한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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