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 임대인도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멸실해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월세미납을 한 경우 입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미납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데 연속으로 3개월 미납이 아니더라도 미납기간이 2,3개월에 부합된다면 곧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임차인에게 법률대리인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후 명도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해결사례와 송무경력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나의 재산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