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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변호사랑 1:1 상담 원해요.

조회수 66,179 | 2023-10-26

저희 집이 오빠가 첫째이다보니 아버지께서 유독 장남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셨는데요. 아무리 제가 아버지 집에 주말마다 들락날락거리고 그래도 이야기해보면 오빠한테 뭘 더 해주고 몰래 도와주고 그랬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저한테도 뭘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돈이 될만한 건 다 오빠한테 주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신분 원망해봤자인거 같아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볼려고 하는데 유류분변호사랑 1:1 상담 가능한 곳 찾습니다.
A
고인의 증여로 법정상속지분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먼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모든 법률절차가 그렇듯 유류분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생정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이때 고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은 법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비율로 고인의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살아생전 기여했던 소명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증여된 상속 재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유류분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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