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증여로 법정상속지분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먼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모든 법률절차가 그렇듯 유류분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생정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이때 고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은 법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비율로 고인의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살아생전 기여했던 소명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증여된 상속 재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유류분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