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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준비 할려고 하는데 외도증거가 얼마나 있어야할까요?

조회수 25,898 | 2023-11-01

제가 남편 폰으로 뭘 주문할게 있어서 주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여자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사람이 오늘 집밥말고 외식할래? 라고 카톡을 보냈길래 들어가봤더니 대화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카톡의 의미는 저와의 성관계가 아닌 자기랑 성관계를 하는 뜻인걸 알고 지금 너무 충격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혼소송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외도증거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보통 부부사이의 관계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판으로 해소할 것인지 혹은 합의로 끝낼 것인지 결정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이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나눠야 하며 불륜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이 겪은 피해에 있어 충분한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조인과 함께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외도증거는 두사람이 다정히 연락을 주고 받은 대화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등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오히려 기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자문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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