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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기고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29,756 | 2023-11-03

저희 아내 지인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험을 들고 있는게 없어서 그냥 보험을 몇개 만들었거든요? 그 뒤에 아내가 졸음운전을 한 차에 크게 다치는 바람에  입원내역을 가지고 보험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보험가입한 시기가 너무 절교하다고 아내를 보험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A
간혹 보험사는 의심의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데 만약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내가 쓴 누명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보험사기고소를 당했지만 떳떳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경법 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편취 액수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달라지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때한 자료를 마련해 입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 녹화 영상, 목격자 진술, 지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하는데 만일 적법한 보험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험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는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를 접해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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