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서 자신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듣게 된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또한 한 두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대한다면 시댁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댁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통화내용, 녹취, 대화내용, 병원진단서 등이 있는데 이때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주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없다면 자칫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데 증거수집과 이혼 준비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사천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