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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조회수 77,951 | 2023-11-08

롤게임하다가 진짜 개못하는애가 있는거에요. 그 게임이 원래 말을 험하게 하니깐 저도 그 못하는 애한테 겁나 뭐라하면서 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날에도 너무못하길래 욕박으니깐 고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절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도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A
미성년자라도 게임 중에 성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다면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통매음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에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했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원치않아 하는 경우도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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