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신 와중에 남편의 외도 소식까지 들으셨다니 그 때 질문자님의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결혼기간, 부정행위가 진행된 기간, 둘이 만나게 된 경위, 가정파탄정도를 파악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는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