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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초범이면 한번은 봐주나요

조회수 43,195 | 2023-11-09

제가 최근에 술먹고 친구들이랑 펍을 갔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랑 다트던지고 놀고 있었는데 저도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그 애랑 놀때 제가 허리도 감싸고 거진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랑 같이 온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그 여자애는 술취해서 기억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초범이면 한번은 봐주나요?
A
서로가 호감 상태라고 생각하여 연인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킨쉽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일한 마음이 아니여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 파악해야하는데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감지하거나 접촉, 2.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인신을 모욕, 3. 해당 범죄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경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성추행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아무리 성추행초범이라고하더라도 작게는 벌금형, 크게는 징역과 같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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