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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분증위조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3,891 | 2023-11-09

저희 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좀 질이 나쁜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나쁜 짓은 절대 안한다고 하길래 그말을 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저희 아들이 신분증위조로 술을 먹었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진짜 자식은 제마음대로 안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형사처벌까지는 막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A
만약 자녀가 신분증위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각종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데요. 신분증위조는 '공문서 00죄'로 들어가게 되는데 타인의 사진을 바꾸었다면 공문서 위조죄,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공문서변조죄, 다른사람에게 신분증위조를 의뢰했다면 공문서위조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다른사람에게 의뢰하여 위조신분증을 취득하는데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담배 구입 및 유해 업소에 출입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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