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이어나가거나 상습적으로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명도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만약 해지사유가 성립될 시 세입자월세지연이 지속될 시 지연된 만큼 원세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계약에서는 2분기의 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그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월세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으며 만일 판결을 받고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해소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해당절차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