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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월세지연시 이자까지 청구가능한가요?

조회수 73,545 | 2023-11-13

제가 오피스텔로 돈을 벌고 있는데 한 세입자가 월세를 진짜 안주는거에요.  처음에는 까먹었다면서 늦게 주더니 지금은 5개월째 밀렸습니다.  지금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민사소송도 생각중에 있는데 혹시 세입자월세지연시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A
보통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이어나가거나 상습적으로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명도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만약 해지사유가 성립될 시 세입자월세지연이 지속될 시 지연된 만큼 원세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계약에서는 2분기의 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그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월세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으며 만일 판결을 받고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해소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해당절차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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