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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동거하다가 헤어질 경우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4,157 | 2023-11-14

저희 고모할머니가 몇년동안 같이 산 남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혼인신고를하면 법적으로 얽혀서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가족들 대부분은 거진 그 분을 남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최근에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거에요 혹시 황혼동거하다가 헤어질 경우 위자료청구도 가능한가요?
A
장년층이나 노년층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이성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이때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황혼동거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칭하지만 모든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 외에 각자의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 등 주변인이 둘의 공동체 생활을 인지해야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함께 살면서 남겨놓은 사진이나 메시지, sns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법원에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 소송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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