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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쌍방폭행으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조회수 66,115 | 2023-11-14

저희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계속 저희 아들한테 왜 자기랑 안놀아주냐, 연락피하냐, 등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해서 아예 차단하고 학교에서도  모른척했나봅니다.  그러다가 그아이가 열받았는지 왜 자기를 피하냐면서 저희 애를 먼저 때렸고 저희아이도 화가나서 애를 때렸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쌍방폭행이지만 가해자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A
최근에는 아이들의 소소한 다툼도 크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문제는 학교폭력 쌍방폭행으로 양측 모두 잘못이 있는데 가해자로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위원들은 문제의 심각성, 고의성,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측에 합당한 처분 혹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징계수위는 9가지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으며, 아무리 내 자녀가 상대 학생으로부터 맞아서 반격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주변의 증언, 실제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가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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