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아이들의 소소한 다툼도 크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문제는 학교폭력 쌍방폭행으로 양측 모두 잘못이 있는데 가해자로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위원들은 문제의 심각성, 고의성,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측에 합당한 처분 혹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징계수위는 9가지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으며, 아무리 내 자녀가 상대 학생으로부터 맞아서 반격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주변의 증언, 실제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가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