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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30,348 | 2023-11-24

지금 아내랑 좀 애매하게 만났는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저한테 고민상담을하다가 저희 둘이 눈이 맞아버렸고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급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났으니 얼굴이 좀 나올거아니에요? 저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 얼굴을 닮은거에요.  아내한테 물어보니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와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혈육이라 생각했던 본인의 자식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경우엔 자신의 친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워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질문자님께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법 제 844조에 결혼 중 태어난 아기는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란 근거를 찾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도 진행되어 과학적으로 혈연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인 점이 인정되면 법적 관계가 소급되어 소멸됩니다.

중간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관계를 바로잡아 아내의 혼외자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추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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