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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2,626 | 2023-12-01

남편이 바람나서 저도 홧김에 저희 아파트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불륜상대도 저희 아파트 유부녀인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다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대충 누구인지 파악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저보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인터넷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상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공연한 공간 안에서 특정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인터넷모욕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여부 세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에 해당하는 온라인모욕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 내용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대어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더 가중된 형벌인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다가 자칫 사소한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만큼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일지라도 언행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을 구해 신속히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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