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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관음주운전 징계받을까요

조회수 78,335 | 2023-12-06

제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술을 하다가  차 좀 다시 주차해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를 다시 하다가 옆 차를 살짝 박은거에요.  근데 술먹고 감각이 둔해져서 박은지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차주가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절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는데 소방관음주운전 징계받을까요?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취급되기에 혈중알콜농도, 음주전과에 따라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회사 내에서 파면 혹은 해임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하는데요. 소방관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불이익 기준에 따르면, 0.08% 미만이라면 감봉 및 정직, 0.08% 이상 0.2% 미만 사이일 경우 강등, 그리고 0.2% 이상이라면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려면, 정확하게 어디서 적발이 되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몇 %인지, 혹시 측정거부를 하였는지, 사고를 낸 상태인지 등 음주운전변호사와 솔직한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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