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055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인 줄 알았지만 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먼저 국제결혼사기는 취업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국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 본 국가에서 결혼을 진행하고 배우자를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경우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좀 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된다면 국제결혼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명확해져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아예 결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단계로 처리되는 과정이며 혼인취소소송일 경우 결혼 사실이 기록에 남는 점인데 이 2가지 소송은 국제결혼사기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취소나 무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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