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에 대한 지분은 각자 존재하가에 한 명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때 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청구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자유롭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신 이전에 이미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물을 매각하고자할 때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될 수 있는데 모든 소유자가 동의하는 건 쉽지 않으며 이런 경우 소송을 청구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소유권에 대해 배당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소송은 대체로 현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형식인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