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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변호사 중 6시 이후 상담가능한 분 계신가요

조회수 83,595 | 2023-12-12

제가 화가나면 분노를 잘 주체를 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여자친구랑 제 자취방에서 서로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술잔에 들어있던 술을 제 얼굴에 뿌린거에요.  그 이후에 열받아서 저는 술병을 들고 여자친구 쪽을 향해 던지고 그러면 안되지만 몇번 뺨을 때렸고 저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특수폭행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특수폭행변호사 중 6시 이후 상담가능한 분 계실까요
A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았을 때 경중을 따지자면 상대방은 단순폭행, 질문자님은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죄명만 놓고보면 질문자님이 다소 불리한 상황인데요.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 상해와 달리 두명이상 또는 위험한 무기를 소지후 폭행하는것으로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건발생경위, 폭행에 대한 피해범위, 내용 파악이 우선 되어야하며,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조사 전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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