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마약구매를 한 혐의로 추후 경찰조사를 받으실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게서는 마약 초범이고, 실제로 투약하시지 않았으며 구매 후 미수에 그쳤기에 변호사와 함께 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마의 경우 '마약류'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타 향정신성의약품 내지는 마약류보다는 약간 가볍기에,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대마초의 경우 단순소지, 투약을 한 자에게 감경 6월~10월 / 기본 8월~1년6월/ 가중 10월~2년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합성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잘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전문변호인과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또 헌혈, 기부,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 내용을 포함하여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