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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방관자는 학폭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352 | 2023-12-12

저희 아들이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아들 말로는 자기 학교에서 소위 일진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걔네가 괴롭히던 애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은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만 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는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아이가 저희 애도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방관자라 학폭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또 피해자 부모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은 다할 거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A
질문자님의 자녀께서는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많으실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방관하는 행위조차 학폭처분이 될 수 있는 점을 염두해주셔야합니다. 학교폭력방관자 또한 학폭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가해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분께서 연루된 상황이라면 과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이 해당 방관자를 가해학생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 폭행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 피해학생과의 평소관계, 방관자에 대한 비난 요소 유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학폭위에서 가해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학생의 부모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미리 학폭위 동행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여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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