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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조회수 19,045 | 2023-12-12

제가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 새벽이고  가로등도 없는 길이라서 그냥 갈 길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차를 세워서 확인하니 사람이랑 부딪힌거에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분이 절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합의금을 몇천만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긴했지만 그렇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사고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시라고 택시비도 줬었거든요.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A
먼저 질문자님께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잇으며 면허취소나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럿기에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만일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합의금은 치뤘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선고되고 있지만 형량을 낮추는데 있어서는 합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조율이 되지 않거나 추후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금액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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