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통해 확실히 의사를 명시해야하는데 특히나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남은 유족들과 대화를 통해 분배해야한다면 협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인의 범위 중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분배해야하는데 서로 간의 원만한 동의만 있다면 차등분배를 하여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단 한명도 빠짐없이 상이한 비율로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만이 없어야하며 누군가 강력히 N분의1을 주장한다면 협의서 작성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작용하지 않기에 가족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