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초기대응에 따라 벌금형인지, 감면인지, 처벌인지가 나눠지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모두 지게 되며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0.03%이상에서 0.08%미만이면 1년 아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 미만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벌금, 0.2% 이상일 때는 2~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도 같이 진행되어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동반될 시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지게 되어 음주운전초범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로는 자필 경위서 및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가족이나 지인 탄원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자료 또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구제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