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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신고를 받아 경찰조사예정입니다.

조회수 50,070 | 2023-12-21

3주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클럽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서로 번호를 주고 받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둘이서 따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좀 꺾어마셨는데 그 여자애는 그냥 술을 들이붓더라고요. 2차까지하고나니 취했는지 저보고 모텔로 가서 3차를 하자는거에요. 처음에는 별생각 없다가 거기 가니깐 뭔가 분위기가 야릇해지더라고요.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애가 다음날  제가 강제로 성폭행 했다면서 경찰서에 성폭행신고를 했더라고요 ;;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한테 연락받고  2주뒤 경찰조사예정이라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A
당시에는 상대방 역시 성관계에 동의하였던 경우라면 억울한 상황에 속할 수 있지만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 간의 동의가 있었으니 수사기관이 억울한 혐의를 벗어주겠지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벌금형이 없는 징역 3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만일 안일한 대응으로 해당 범행이 인정될 경우, 미수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상 선고 받는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만큼, 결백하다고 주장하신다면 명백한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상황이 많기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진행하여 내 주장에 신빙성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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