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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파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81,489 | 2023-12-27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육아템을 팔다가 좀 잘벌어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회사를 차리니 스마트스토어로 운영하던 방식과는 너무 다르고  직원관리, 재고관리 등등 이런게 다 문제가 되더니 결국 매출적자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업회생을 해볼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지 기업파산을 고려중인데요.  기업파산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이런 법적으로는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중소기업파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A
계속되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으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파산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많이 구해주시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1.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 2.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기업 3.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게 기업이 환가, 배당하기를 원하는 기업 4. 매출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경영 및 유지가 어려운 기업 5. 채권자들로부터 법적분쟁을 벗어나길 희망하는 기업 위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이전되어 법인의 대표자는 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체불, 수표 부도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며 해당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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