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되면 막상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피해 복구가 될 수 없기에 보이스피싱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형사고소로 이미 가해자를 알아내셨다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제도는 모든 피해를 복구해주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허용되기에 형사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