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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처벌받게하고싶어요.

조회수 1,292 | 2023-12-28

제가 부천에서 남편이랑 같이 전세집에서 살게 됐거든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다되가서 연장안한다고 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나중에 세입자 구해지면 줘도 되냐고 그러는거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계약끝나는 날 전세금 달라고 하니 제 연락 다 무시하고  전세금도 2개월째 안주고 있어서 전세금받는거랑은 별개로 전세사기로 그냥 형사고소하고 싶거든요? 저 지금 너무 열받아서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A
만약 질문자님께서는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기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전세사기에 대처해주셔야하는데요. 전세사기처벌은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가량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이 어느정도이며 만기일이 언제인지, 약속 내용을 이행이 가능한지, 자금을 충분이 융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집주인이 여건도 능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과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신 후 송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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